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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앵커 >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연금 대상 주택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지고, 대상 주택도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민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의 말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을 현실화하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수준이어서, 13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입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 동의를 얻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 승계됩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중소·영세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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