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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단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가 발견되고,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면 조사를 포함해 모두 4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52살 윤모 씨.

윤 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20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가 발견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있었던 만큼,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을 윤 씨의 무죄 증거로 들었습니다.

또,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할 때 주요 증거였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오류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과학적 근거가 취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 씨에게 경찰이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요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춘재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지만, 윤 씨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윤 씨의 이번 재심 청구가 어쩌면 억울했을 지 모를 20년에 걸친 수감생활을 무죄로 되돌리리고, 잘못된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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