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마산회원구 일원에서 체납차량 58대를 영치하고, 1천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구청 합동단속반이 단속차량과 실시간 체납차량 영상인식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속구청 주변 차량밀집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영치 대상 차량은 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타 시·도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단속에서 평소 단속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상가지역, 이면도로, 공한지등 단속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읍·면·동 직원이 함께 탑승해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13개 부서와 58개 읍·면·동 공무원이 협업으로 그물망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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