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13일 마련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 - 도전요인과 대응전략

내년(202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맞춘 복지주택을 조성하고, 일자리 연계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 태스크포스(T/F)가 상정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중 고령화 인구와 복지지출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중으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1인가구 거주 안전을 위해 건축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와 복지 기능을 제공하는 '고령화 복지주택'을 내년에 10군데를 시작으로 앞으로 20군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주거와 함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고령 주택단지에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기능을 확충하고, 1~2인 소형가구 증가현상을 반영해, 공유형 주거시설 기준 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이 '계획 인구'를 과다 추정해 도시시설을 과잉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 인구 구조와 지역기능을 감안해 '도심 내외 공간'을 차등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내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시 '비(非) 시가지화 지역 관리방향'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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