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발생 2년을 앞둔 13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정민지기자]

오는 15일 포항지진 발생 2년을 앞두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 시장은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진 특별법과 피해보상, 책임자 규명 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시민들은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천400만원 지원이 전부였고,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특별법을 통해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 확보 등 종합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회를 찾아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올해 제정되지 못하면 내년 국회에서는 사실상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 특별법 제정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