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적인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TF는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적용 연령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고려해 65세인 기준연령 변경을 검토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보장정책도 노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수명 증가, 자립적 생활유지 정도 등 노인의 건강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돌봄사업도 연령보다는 필요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참여수요, 고용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일자리 공급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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