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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6년 말에 소송이 제기된 뒤 3년 만에 열리는 재판이지만, 일본 측 대리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스무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말 일본 정부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은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측이 자국 주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반송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가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5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 측은 오늘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에선 일본 측이 주장하는 ‘주권 면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법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판에 앞서 오후 3시 30분쯤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옥선,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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