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하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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