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지난 9월 1일 방심위가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으로 개편하는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유관 기간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핫라인을 강화하고, 특히 방심위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삭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불법 촬영물 심의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들은 불법 촬영물 의심 영상물을 분류해 등록하는 ‘공공 DNA DB’도 만들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점점 음성화되어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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