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병직 경북도의원이 11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도적적 해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영주1·무소속) 의원은 어제(11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와 성과급 지급 문제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날 대경연 소속의 수습직원이 지난해 부서의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후 정규직임용에 탈락한 것과 관련 “대경연이 내부 비리를 개선하지 않고 도리어 올바른 문제제기를 한 직원의 직장을 뺏고 다른 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나쁜 사례를 만들었다”고 질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또 부당승진을 위한 규정위반과 관련 “특정 연구위원을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대경연이 ‘승진종합평정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정분포비율에 대한 규정을 임의 조정하고,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연구위원을 승진 결정하면서 담당자와 기획경영실장의 결재도 거치지 않고 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황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은 대경연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황 의원은 “경북지역 국가산업단지가 LH공사 또는 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고 단지를 분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시에 조성과정과 분양형태 등에 면밀한 분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황병직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점은 기관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책과제 수행 시 해당 정책의 시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반영되도록 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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