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개정노동법·주 52시간 제도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별·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과 내년 시행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업별 도입 사례와 유연근로제도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구상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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