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사육제한 등 행정처분

겨울철을 앞두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즉,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AI항원이 지속적으로 ㄱ머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AI방역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고, 과거 발생이 많은 오리 농가의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내 3회 이상 백신접종에 미흡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이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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