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 전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관과 본부 책임자들의 진술이 수시근로감독 진행 과정과 정확히 일치함에도 재판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호한 진술을 늘어놓았던 증인의 진술만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전 차관이 감독기간 중 하급자들에게 삼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삼성 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차관의 자율지도행위라는 법령에도 없는 개념을 만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청장 측 변호인은 “근로 감독관들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권한이 있더라도 당시에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심 과정에서 감독관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 결과, 대부분의 감독관들이 상부 결재 과정에서 결론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차관 일행이 현재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은 다음달 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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