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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MBN’의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MBN’의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MBN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백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MBN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건의했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지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최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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