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때,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 1명을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이 참여해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청소년 위원 위촉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위원 위촉은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반 공개모집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년을 기준으로 만 13살에서 24살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위원 후보자에 대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쯤 청소년 위원 1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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