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공정위 문턱을 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업계의 거대 기업결합 두 건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유선방송인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는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6년 독과점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지 3년 만입니다.

정부의 입장 선회는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해서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케이블TV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고, 통신사의 IPTV 성장도 둔화하는 데다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승인 결정에 대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백용대 / LG유플러스 홍보기획팀장]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또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 아니라 콘텐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허재석 / SK텔레콤 성장PR팀 매니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은 TV 업계의 성장은 물론이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을 승인하면서 교차판매 금지와 알뜰폰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등의 조건은 제외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디지털 방송으로 재편돼 독점이나 공정거래에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요금 인상을 금지하는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제 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두 부처는 그동안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던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 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M&A 절차가 완료되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이 각각 24%가량으로 올라서는 만큼, KT가 독주해온 유료방송 시장은 이른바 ‘통신 3강’을 주축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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