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능시험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시험 당일 아침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장에 들어가야하고,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비롯해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일체가 포함됩니다. 

시계는 통신, 결제기능이 없어야 하고 전자식 화면표시기도 없이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시험이 무료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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