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장철을 맞아 25개 자치구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수거 기간은 동작구가 다음달 15일, 중랑구와 강북구는 다음달 20일, 성북구와 강서구는 다음달 22일, 동대문구과 노원구는 다음달 25일, 도봉구는 다음달 27일까지이며 그 외 나머지 구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서대문구와 영등포구, 송파구와 양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도 김장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가운데 중구와 성북구, 강북구와 도봉구는 20리터 봉투에, 구로구와 금천구, 동작구는 20에서 50리터 봉투에, 마포구는 10리터 이상 봉투에, 성동구와 중랑구, 노원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리터 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또 김장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기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반입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양파껍질과 대파 뿌리 등은 따로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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