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능 시험이 끝난 1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학교주변에 위치하거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입니다.

제주시는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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