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서민코스프레' 하지 않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상고이유서에서 재산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후보자 당시 재산신고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번과 호실을 모두 알려줬고, 사무장이 2개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윤 청장은 오히려 선거공보물에서도 청년실업가로서의 능력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당선을 위해 소위 ‘서민코스프레’를 하지 않은 것도 재산을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지난 5월 31일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80만원이 선고됐으며, 9월 10일 2심에서는 항소 기각이 결정되면서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3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게 됩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 8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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