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의 와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에버랜드 관계자 13명에게 이 같이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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