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오늘 개정 기업활력법 관련 회의를 갖고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오늘(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합니다.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정 기업활력법에서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서 3년간 약 2조2천억원의 투자 계획과 2천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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