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공정성 시비 구설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중앙약심 규정' 일부 개정 예규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번 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약심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약심 신규위원 위촉 시 작성했던 직무윤리서약서를 앞으로는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할 수 있는 대상, 절차, 위원 선정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해 재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합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로 중앙약심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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