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1월 1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오늘도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오늘 가져오신 판결 중에 ‘틱장애’관련 판결이 있던데요. 저도 주위에서 몇 분을 본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강전애]심한 '틱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은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5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고영진]틱장애가 심한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거 같은데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A씨는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틱 장애가 발생한 이후 증상이 계속해서 악화돼 뚜렛증후군 ‘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지만 증상은 나빠져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양평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이죠.

[고영진]그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뚜렛증후군은 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고영진]1심은 양평군 쪽이 승소했다고요.

[강전애]네, 1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양평군의 처분은 헌법 제11조 1항이 정한 평등규정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준거죠.

[고영진]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거네요.

[강전애]대법원도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더라도 시행령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는 없다"며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A씨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진]저 개인적으로도 참 다행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유정 사건의 판결선고가 다가오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고유정에게 어떤 형이 선고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 참고하실만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고유정 사건만큼 끔찍했던 일이죠.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강전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지난 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2019고합204).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장대호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지 20여분도 되지 않았는데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회 가격해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사체를 손상하고 분리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 이후까지 피해자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매우 극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공판 과정 내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은 장씨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장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시했는데요.

[고영진]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었죠.

[강전애]네, 그렇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반발하며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었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것입니다.

[고영진]오늘도 흥미로운 판결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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