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시급 3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한 달간 직원 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명에게는 시간당 2천989원, 6명에게는 시간당 1천875원으로 환산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책정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했다면 줘야 했던 차액 등이 1천6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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