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가 다음 주 재심을 청구합니다.

윤 씨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측은 재심 청구 당일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13살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윤 씨를 검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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