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획 할당량을 소폭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은 내년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양국의 배 숫자와 어획 할당량 모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천450척에서 50척 줄어든  천400척으로 정했습니다.

내년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천750톤에서 5만6천750톤으로 천톤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의 조업 기간을 15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우리 어선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동해 북한 수역으로의 이동 차단을 위해 자국 해경 함정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해 NLL 서측 외곽 등에도 중국측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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