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인문교양 계간지를 통해 시 '괴물'을 발표하며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고 시인의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허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고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진성 시인과 고은 시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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