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상 고질적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가을 행락철과 연말을 맞아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제주해경청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일제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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