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추진...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서 설명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남 일부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특·광역시와 시군 등 총 77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 등 전남 6개 시군 등 총 7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광주·전남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수도권, 충남에 이어 세번째로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다량 배출 지역이다.

권역별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권역 내에 위치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도 시행되는데 남부권의 경우 90여개의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다.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해 할당량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로 수도권에는 2007년에 이미 도입돼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같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과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권역별 공개설명회가 개최되는데 남부권 설명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상훈 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이 남부권 미세먼지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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