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청탁자는 없는데 부정채용이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1심 판결을 비판했고, 권 의원 측은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말, 관련 인물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권 의원에게 적용됐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청탁자는 없는데 부정채용이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비판하며, 권 의원의 유죄를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권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재판부의 자의적 의심”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것이 없으며 허위 진술 할 동기가 없다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 측은 “인사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설령 청탁을 했더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권 의원 역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부터 반복된 검찰의 주장은 모두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 의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