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7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수몰사고는 폭우가 예상됐는데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목동 수몰사고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책임이 무거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양천구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깊이 40m 수로에서 현장점검 작업 중이던 현대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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