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4대문 안' 도심 지역에서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와 공회전에 대한 단속을 올해 말까지 매일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일정을 맞추고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와 시동을 켜 놓은 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행위입니다.

단속은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뤄집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고궁,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단속 요청 민원이 이어져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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