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한림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A호(29t) 선장 36살 K모씨를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8분쯤 ‘A호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보내 K씨가 음주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상태였습니다.

A호는 이날 오전 9시쯤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비양도로 출발했으며, 다시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태우고 출발해 오전 9시25분쯤 한림항에 입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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