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5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백씨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 이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측이 이미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만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고, 백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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