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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응급환자였던 단원고 학생을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죠.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전반적 수색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했는데요.

대검찰청이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참사 특조위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익수자 발견부터 병원 이송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해경이 익수자인 단원고 학생 A군을 구조한 뒤에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조위에 따르면, A군은 오후 5시 24분쯤 해경에 발견돼 6분 뒤 다른 함정으로 옮겨졌습니다. 

A군은 응급환자였는데도 곧바로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지 않고 배를 3번이나 더 갈아타, 구조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경 헬기가 A군을 이송하지 않고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떠났고, 이후 또 다른 헬기가 왔지만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타고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이 헬기를 탔다면 20분 만에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군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생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생존 가능성에 대해 함부로 추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응급의학과 전문 의료진과 면담한 결과, A군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는 게 가장 시급한데, 해경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A군 등 익수자 발견부터 병원 이송 과정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오늘 세월호 참사를 재조사하겠다며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죠?

 

네, 대검은 오늘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특수단을 꾸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 단장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특수단 수사를 직접 지휘합니다.

검찰은 특수단 규모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부장급 검사 2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검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습니까? 특수통으로 알려져있던데요.

 

임관혁 단장은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 그리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등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수단의 수사 방향,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먼저, 특수단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던 ‘CCTV 증거자료 의혹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내 CCTV에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 영상만 남아있다”면서 CCTV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특조위가 조사해왔던 세월호 항적에 대한 신뢰성과 해경 상황실 지휘부 조치의 적정성, 그리고 선내 대기방송 경위, 또 선원들의 탈출 과정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컨트롤타워의 책임이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이달 중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피고발인 백 스물 두 명의 명단에는 박 전 대통령과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 고발장 역시 특수단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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