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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8교구본사 전남 장성 백양사가 중앙종회의 결의로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지위를 상실해 일반 교구본사의 지위만 갖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 수혜자인 스님들이 일정 비용을 자부담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정기 중앙종회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종합수행도량, 총림으로 지정됐던 고불총림 백양사가 20여 년 만에 총림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조계종 제217회 중앙종회는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범해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그러면 만장일치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고불총림 지정해제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불총림 지정 해제는 도심스님 등 종회의원 24명의 발의로 의사일정변경 등을 통해 상정돼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총림해제는 지난 99년 통도사의 영축총림 해제 이후 이번이 2번째로 무엇보다 향후 방장이 가진 주지 선출권한이 산중총회로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백양사는 일반 교구본사의 지위만 갖게 돼 위상이 격하되는 것은 물론, 본사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총림은 선원과 강원, 율원, 염불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백양사는 율원과 염불원이 없고, 강원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중앙종회는 판단했습니다.

[도심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 대표발의자)]

“2019년 제 17대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 실사 결과 실질적 총림요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이 확연히 들어났습니다. 총림의 구성요건인 승가대학원은 학인수가 현저히 모자란 상태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승려복지 확대를 위해 총무원장이 제출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범해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그러면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구족계 연차에 따라 한 달에 5000원 혹은 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종법에 세부사항을 명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곡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내년에 이 절차를 따라서 법이 정해지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5천원을 안 냈다고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000원도 받으려면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포교원 운영체계에 있어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포교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됐습니다.

[스탠딩] 지난 99년 총림에서 해제된 통도사는 이듬해 다시 총림 지위를 되찾았지만, 백양사의 총림 해제는 자격 요건 미비에 따른 것이어서 총림 재지정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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