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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서울 도심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건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4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내일자로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신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장의 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되는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를 말씀드리고요, 종로구 8개 동, 중구 7개동인데요, 종로구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이렇게 8개동이 해당되고요, 중구는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이렇게 7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단속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시행되며,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실시됩니다.

어기게 되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고,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또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도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관련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았으며, 이미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시험 운영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면,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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