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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는 제외되고, 강남4구 등 ‘서울시내 27개 동별단위’에 집중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가격 보다 최고 10%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서울시내 동별단위’에 국한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4구 등 서울시내 27개 동별 단위로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강남 개포동과 압구정 등 8개동, 송파구 잠실과 마천 등 역시 8개동이 지정됐습니다.

서초구에선 반포와 방배 등 4개동이, 그리고 강동구엔 길동과 둔촌동 등 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시기부터 일반 아파트의 경우 모레(11/8)부터 적용됩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4월 29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 가격 보다 최고 10% 낮게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분양가 관리를 받지 않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심의를 통해 가격이 책정됩니다.

특히 분양가 중 택지비를 포함해 설계비와 감리 등 7개 항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는 ‘조정대상지역’도 일부 해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래와 수영, 해운대구 등이 해제되면서 부산시 전역이 풀렸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삼송과 남양주 다산동 등을 제외한 지역도 ‘조정대상’에서 풀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내 25개 전역과 세종시, 수원 팔달과 용신 수지 등 39개 지역으로 축소됐습니다.

조정대상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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