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백양사가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217회 정기회를 속개해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은 어제 중앙종회의원 도심스님 외 23명의 발의로 접수 됐으며,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표발의자 도심스님은 “고불총림은 종헌 제103조와 총림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한 총림 구성 요건을 현저히 미비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립법에 의하면 총림은 선원과 강원, 율원, 염불원을 두고 운영해야 하며, 이중 2개 이상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해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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