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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구역이 서울 강남구 4구를 포함해 서울시내 8개구에 총 27개동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부산 동래와 경기도 남양주, 고양시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 전역이 아니라, 서울 강남4구 등 ‘동별 단위’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조금전 끝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해 영등포와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포동과 도곡동, 압구정 등 강남구 8개동이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서초구에선 잠원과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동이, 그리고 송파구는 잠실과 가락, 마천 등 8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강동구 길동과 둔촌동 등 3개동이, 이어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마포구 아현동 등이 상한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서울시내 타 지역과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발견되면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부산시 전역과 남양주, 고양시 일부 등 대출규제 등을 받고 있는 ‘조정대상지역’도 해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 동래와 수영, 해운대구 등이 최근 1년간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데 따른 것입니다.

남양주 다산동과 고양시 삼송지구 등을 제외한 지역도 역시 주택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또, 앞으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반드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자금조달계획서도 최고 수준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시장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신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과잉과 하락세를 보이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수급을 조절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확대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대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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