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배 또는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3일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해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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