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식품판매업소를 수사하고있는 경기특사경(사진제공 경기도)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월과 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판매업소에서 압류한 불법외국산 햄(사진제공 경기도)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 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 6곳 등 모두 150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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