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의 범위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지난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법률 이름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또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환경교육 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 교육 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해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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