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도입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의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관련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양 부처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먼저,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하지 않지만,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와 연구는 양 부처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SO)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할 때 사전동의 등의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시 신설하기로 했으며,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과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양 부처는 아울러, KT 합산규제로 불거진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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