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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회사의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로 이어지는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라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노동조합과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만들어 시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 2인자’라 평가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조와해 전략이 실제 이행된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박상범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최평석 전 전무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른 두 명의 피고인 가운데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의 가장 무거운 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삼성이 배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의 비노조 경영 방침이 그룹 전체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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