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회사의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삼성은 배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조와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노조와해 작업이 실제 이행된 삼성전자서비스에선 박상범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최평석 전 전무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 방침이 그룹 전체 한 명 한 명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협력사 근로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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