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오늘,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