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습니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와 함께 ‘매뉴얼 위반’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준도 애매해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 때 분쟁 시 재판관할이나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을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 이후 피해발생때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같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대상 간담회 개최와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때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검토, 그리고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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