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에게 재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이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천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습니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습니다.

경기도는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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